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동네 '먹자골목'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쓴다

송고시간2020-08-11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전통시장법 시행령…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횟집 거리
횟집 거리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각 지역의 이른바 '먹자골목'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은 골목형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어느 지역에 있는 '횟집 거리' 등을 해당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맛집 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돼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시행령은 이 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 결과의 공개 범위를 시장 명칭·소재지, 점검 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으로 정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는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홍보·마케팅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s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