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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인정한다"

송고시간2020-08-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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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 선고받은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선고받은 종근당 회장 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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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XzndM7dqZg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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