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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페이스북 등에 "왕실 모독 콘텐츠 안 지우면 법적 조치"

송고시간2020-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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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제작된 페이스북 로고(자료사진)
3D 프린터로 제작된 페이스북 로고(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왕실을 모독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11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EFE 통신에 따르면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 경제·사회 장관은 전날 이들 소셜미디어 업체에 태국 현행법상 불법인 콘텐츠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풋티퐁 장관은 이들 업체가 15일 이내에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디지털법에 저촉되는 온라인 콘텐츠는 5천600 달러(약 663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까지 매일 160달러(약 19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왕실 모욕 등 내용이 담긴 7천개가 넘는 소셜미디어 포스트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접속 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이 중 39% 만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국왕 생일 행사를 페이스북이 생중계하던 도중 태국어-영어 자동 번역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오역이 이뤄졌고, 이후 태국 정부는 페이스북 측에 문제가 된 포스트나 게시물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왕실 권위는 어느 입헌군주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은 왕실 모독죄로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왕실에 대한 언급은 태국 내에서 금기시돼 왔지만, 지난달 18일 이후 태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집회에서는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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