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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1학기 등록금 4.65% 반환…성적장학금 폐지 않기로

송고시간2020-08-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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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단국·명지·한국해양대 등도 등록금 반환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숭실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숭실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학기 종강일 기준 숭실대 학부 재학생이었던 학생은 각각 등록금 실 납부금액의 4.65%를 2학기 등록금 사전감면 방식으로 반환받게 된다. 액수는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인문계 학생은 약 15만원, 이공계 학생은 약 20만원이다.

반환 총액은 약 15억 6천만원이다.

아울러 숭실대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외에도 1학기 성적향상장학금·성적장학금 등을 전과 같이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 당국은 그간 성적장학금 존폐를 두고 총학생회와 이견을 보여왔다.

학교 측은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이 재원을 등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숭실대 학생들은 지난 6일 성적장학금 폐지에 반대하며 포털 사이트에 '숭실대는 소통하라'라는 문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검 총공'(실시간검색어 총공격)을 벌이기도 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지 않고 등록금 일부 반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성적장학금을 유지하게 되면서 반환 규모는 10%에 못 미치게 됐지만 다른 대학과 달리 성적장학금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운 숭실대 총학생회장은 "성적장학금을 유지하게 됐지만 4.65% 반환에 그친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 단국대, 명지대, 한국해양대 등도 특별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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