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구글 앱수수료 폭리' 방지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11 16:22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수수료 30% 확대 부과' 방침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구글에 대한 제재 및 조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구글은 국내 앱 시장의 63%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확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평균 10%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구글은 또 앱 구매 시 자사 결제수단인 '인앱 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구글 등의 이른바 '앱통행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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