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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개발 인허가 비리 의혹 공무원·도시계획위원 영장

송고시간2020-08-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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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영장실질심사 진행

대전지검, 지난달 대전시청 등 압수수색…뇌물 공여자는 이미 구속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이재림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전시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사업자 측은 유성구 용계동 도안 2-6지구에 아파트 1천171가구, 단독주택 15가구, 블록형 주택 56가구 등 1천242가구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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