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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대전 공무원 1명 구속…3명은 기각(종합2보)

송고시간2020-08-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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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도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서 금품 오간 혐의 수사

지난달 대전시청 등 압수수색…뇌물 공여자 먼저 구속돼

'도시개발사업 과정 비위 의혹' 대전시청 압수수색
'도시개발사업 과정 비위 의혹' 대전시청 압수수색

지난 달 16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대전지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이재림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전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2명, 대전시 외부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2명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 중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공무원 1명과 교수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영장 기각과 관련,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이들은 대전 도안 2~6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피의자는 이미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유성구 용계동 도안 2~6지구에서는 아파트(1천171가구), 단독주택(15가구), 블록형 주택(56가구) 등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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