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전시 공무원·도시계획위원 영장 청구 '도안 2-6지구 사업은'

송고시간2020-08-11 17:5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인허가 과정 뇌물·향응 의혹…지난달 대전시청 압수수색

대전시청서 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
대전시청서 압수품 옮기는 검찰 관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검찰이 11일 대전시 도시 개발 인허가 부서 공무원과 도시계획 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이 연루된 가칭 '도안 2-6지구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안 2-6지구는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진미식품 공장과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인근으로, 도안 2단계 특별 계획구역인 9·30·39블록을 일컫는다.

한 개발업체가 15만7천673㎡ 부지에 아파트 1천171세대와 단독주택(필지형 15세대, 블록형 56세대) 등 모두 1천242세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업체 측은 지난 2월 24일 유성구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냈고, 구는 검토 끝에 지난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대전시로 서류를 넘긴 상태다.

이 과정에서 뇌물·향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앞서 2천560세대 아파트를 짓는 도안 2-1지구 사업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도중 또 다른 개발업체 관계자인 A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 공무원과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A씨에게 상품권과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B씨와 택지개발 관련 업무를 봐온 C씨 등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동시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도시계획 위원과 교통영향평가 위원 등 4명도 압수수색 했다.

대전 도안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대전 도안 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자세한 영장 청구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시청 내부에서는 B씨와 C씨가 개발 업체에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각각 도안 2-6지구와 충남 천안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게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공무원 개인 비위 행위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개발업체에서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했다거나 공무원들이 도안 2-6지구에 투자를 했다는 설이 돈다"며 "일단은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