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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애들 보는 게임 광고에 비키니 모델이 왜 나와

송고시간2020-08-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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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GTZE_TOpV0

(서울=연합뉴스) 한뼘 길이의 미니 원피스와 비키니를 입고 등장하는 여성 광고 모델.

이어 '착하다'란 구호에 맞춰 춤을 추는데요.

12세 이용가인 국내 한 게임 광고 영상입니다.

게임 업데이트를 홍보한다는 목적이지만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18초 분량의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재된 지 한달 도 안돼 조회수 100만회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다음 광고는 위를 흔드는 게 어떠냐" 식의 성희롱성 댓글과 함께 "게임이랑 춤을 추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부정적인 댓글도 달렸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선정적인 게임 광고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초엔 중국 게임들이 논란이 됐었죠.

여성을 맛으로 표현하거나 여성이 속옷만 입고 등장하는 등 노골적인 장면을 광고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12세 이용가 게임에도 이런 선정적인 광고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인용 게임이라도 광고 시청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 내용과 다른 허위 광고에만 삭제 조치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중국 게임 광고를 삭제 조치하긴 했지만, 게임 회사가 아닌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유튜브 등 SNS에 배포되는 광고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형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광고 콘텐츠의 경우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규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죠.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에 신설된 조문은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다만 사후 대응은 이미 광고 노출이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에 사전 검토를 받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로지 홍보를 목적으로 한 도 넘은 게임 광고들.

개임법 개정으로 앞으론 게임 광고를 보다 눈살 찌푸려지는 일 없어질 수 있을까요?

박성은 기자 한명현 인턴기자 주다빈

[이래도 되나요] 애들 보는 게임 광고에 비키니 모델이 왜 나와 - 2

※[이래도 되나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이나 문화, 사고방식, 행태, 제도 등과 관련해 사연이나 경험담 등이 있다면 이메일(digital@yna.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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