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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탈락' 인천공항 소방대원·야생동물통제요원 47명 해고

송고시간2020-08-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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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 17명·이후 입사 30명 탈락

기자회견하는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자들
기자회견하는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자들

2020년 7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이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고용 전환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요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전환 절차를 진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47명을 해고하기로 11일 결정했다.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천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천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우선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요원의 직고용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7년 5월12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절대평가 방식의 직고용 적격심사 절차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공개 채용 방식에 지원했다.

그 결과 적격심사 대상 중 17명의 소방대원이 직고용에서 탈락했으며 공개채용 방식에서는 28명의 소방대원과 2명의 야생동물통제 요원이 최종 탈락했다.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47명은 전환에 합격한 소방대원과 야생동물통제요원이 공사에 정식 임용되는 17일을 기점으로 해고된다.

공사는 이들처럼 직고용 과정에서 직장을 잃게 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마땅한 구제 방법은 없는 상태다.

또 1천902명인 보안검색 요원도 앞으로 소방대원처럼 직고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직장을 잃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탈락자 중 일부는 직고용 절차에 들어가기 전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에 정식 직원으로 계약한 만큼 직고용에 탈락해도 자회사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며 법적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때까지 임시 편제한다고 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탈락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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