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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무검사 범위 확대…사회·문화분야 법인에 내주 공문"

송고시간2020-08-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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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개 법인 대상…소관 비영리단체 180곳도 등록요건 점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통일부의 소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범위가 확대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1차로 등록법인 25곳에 대해 실시 중인 사무검사 진행 상황을 묻자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했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사회·문화 분야로 (범위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다음 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은 433곳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무검사 법인 대상 109곳을 추린 상태다. 여기에는 현재 사무검사가 진행 중인 25곳도 포함된다.

또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180곳 모두를 등록요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통일부는 분야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단체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브리핑하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하는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일부는 사무검사 및 점검을 통해 해당 법인과 단체가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 대변인은 점검 항목에 회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회계상 비리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며 "가정을 전제로 (비리 적발 시) 어떤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리기 이른 감이 있지만 발견된 비리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국내외 일각의 비판에도 사무검사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민간단체들의 반발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 및 탈북민단체 약 30곳의 대표들은 전날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여 대변인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공동대책위원회 포함된 인사와 단체 중에는 이번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라고만 답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수해 지원 계획에 대해 "아직 북한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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