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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징역형에 "진실 밝힐것"…항소 의지

송고시간2020-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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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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