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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금배지 너무 오래 달지 말자?…임기제한 외국은

송고시간2020-08-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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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선진국 국회의원 임기제한 없어…멕시코·필리핀은 연임한도 설정

미국, 15개州에서 주의회 의원 재임기간 또는 연임횟수 제한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여야에서 동시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론'이 제기된 가운데, 외국 사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민형배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수(選數)나 총 재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연속으로는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하려면 4년 이상 쉬었다가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윤건영 의원은 법안 발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당직을 맡는 까닭에 공천 등에서 정치 신인이나 소장파에 비해 유리하기 마련인 다선의원의 어드벤티지를 제한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목적도 있다.

미래통합당도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논의의 운은 뗀 상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11일 당 정강정책 초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멕시코 국회의사당 내부
멕시코 국회의사당 내부

[EPA.연합뉴스.자료사진]

◇국회의원 임기·연임 제한 둔 나라 드물어…멕시코·필리핀 운용 중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법적으로 국회의원 임기에 제한을 둔 나라는 찾기 어렵다.

확인되는 사례로는 멕시코가 하원의원(임기 3년) 4연임, 상원의원(임기 6년) 연임(2연임)까지 각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리핀은 하원의원(임기 3년) 3연임, 상원의원(임기 6년) 연임까지 각각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과거엔 모든 국회의원의 연임이 불가능하고 중임만 가능했으나 2014년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 규정을 현 수준으로 완화했다.

◇미국 15개州, 주의원 임기 관련 제한규정

미국의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 임기(상원 6년·하원 2년)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약도 없지만 전체 50개 주 가운데 30%가 주 의회 의원의 임기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각 주별로 그 주를 대표하는 연방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20여개 주에서 관련 법안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연방의원 임기를 주별 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1995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방 의원 임기 제한에는 제동이 걸렸고, 결국 현재 일부 주에서 주 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미국 15개 주의회가 의원 임기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애리조나, 사우스다코타, 메인(이상 양원 각 2년 임기 4연임 가능), 콜로라도(하원 2년 임기 4연임 가능·상원 4년 임기 연임 가능), 플로리다(양원 8년까지 연속재임 가능), 루이지애나(양원 각 4년 임기 3연임 가능), 네브래스카(단원제·4년 임기 연임 가능), 오하이오(하원 2년 임기 4연임 가능, 상원 4년 임기 연임 가능) 등이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아칸소(양원 통틀어 총 16년 재임 가능),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이상 양원 통틀어 총 12년 재임 가능) 등이 총 재임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임기제한 '뿌리'는 그리스·로마서 시작한 공직 순환근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2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에 실은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에서 "의원 임기 제한은 공직 순환근무의 이상과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공직 순환근무는 그리스ㆍ로마 시대에서 시작되어, 르네상스 시대 베니스와 피렌체에서 발전한 후 미국에서 실현됐다"고 소개했다.

문 교수는 또 "공직 순환근무 원칙은 고전적인 공화주의 정치사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며 "공직 순환근무의 원칙에 따르면, 한 사람이 특정한 공직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하며, 순환근무가 더 좋은 시민, 더 좋은 대의기관, 궁극적으로 더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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