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의료계 집단휴진 D-1…"어제 낮까지 의료기관 21.3% 휴진 신고"

송고시간2020-08-13 11:5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복지부 "집단 휴진 시 외래 대기시간 길어질 듯…국민 이해 부탁"

의료계 휴진 (PG)
의료계 휴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유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천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천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D-1…"어제 낮까지 의료기관 21.3% 휴진 신고" - 2

김 정책관은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가인지, 휴진인지 계속 파악해야 하기에 최종 집계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실제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 측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료계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외침
전공의들의 외침

8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단 하나(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정책관은 면허증을 불태우는 행위가 의사 면허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면허증을 태운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지 않다. 자격증을 훼손한다고 해도 면허 (효력이) 어떻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만큼 복지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와 각 지자체 내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급 진료 상황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외래 진료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바와 의협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ye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