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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11개 시·군 신속지원…국고지원 확대

송고시간2020-08-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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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긴급조사로 기간 단축

지붕까지 잠긴 구례읍
지붕까지 잠긴 구례읍

지난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도심이 침수돼 있는 모습. 2020.8.13 [연합뉴스 자료사진]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는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11개 시·군 신속지원…국고지원 확대 - 2

행안부는 10∼12일 사흘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 호우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피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피해 규모가 지정요건 이상으로 파악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날 집계(오후 4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집중호우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3천59세대 5천328명이 발생했으며 시설피해는 모두 1만9천480건(공공시설 8천38건, 사유시설 1만1천442건)이 보고됐다.

지난 1일부터 따지면 사망자는 35명, 실종자는 7명이다. 이재민은 7천828명이고, 시설피해는 2만5천642건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고자 두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며 "피해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 시에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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