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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과잉공급" 제주도,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 제한키로

송고시간2020-08-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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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일반거주지역에 관광숙박업소를 제한할 계획이다.

새섬 상공에서 본 서귀포
새섬 상공에서 본 서귀포

(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새섬 상공에서 바라본 서귀포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숙박업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돼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현행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숙박업 개발면적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3만㎡까지 가능하던 것을 1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숙박업은 관광객의 급증과 각종 개발사업 호조 등으로 2013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객실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분석한 '제주지역 숙박업 리스크 요인 점검'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숙박업체의 보유 객실은 7만1천822개에 이르지만 도내 체류 관광객 수를 고려한 필요 객실 수는 4만6천실로 추정돼 2만6천실 가까이가 과잉공급된 상태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10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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