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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안양만안 총선 후보 배우자 고발

송고시간2020-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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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 씨 등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4•15 총선 투표는 이렇게…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CG)
4•15 총선 투표는 이렇게…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9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장 B씨는 자원봉사자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선거사무원 수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후 고발하게 됐다"며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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