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수해지역 주민 의약품 재처방 땐 의료기관에 불이익 없어"

송고시간2020-08-13 18: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심평원, 각 의료기관에 안내…"재처방 땐 '수해'로 예외사유 적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수해를 겪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진료비 삭감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각 의료기관에 13일 안내했다.

이는 수해 지역에서 의약품을 잃어버린 채 임시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의약품 재처방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심평원은 수해 지역 주민에게 의약품을 재처방해 주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심사 시 약제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의료기관은 이재민에게 소실한 의약품을 재처방할 때 중복약제 정보제공 예외사유로 '수해'라고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을 통해서도 각 의료기관에 이를 공지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대 시군을 지난 7일 특별지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을 추가 지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