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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남편 살해 교민 여성 징역 2년9개월

송고시간2020-08-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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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원 현판 ※ 이번 사건과 무관함 [EPA=연합뉴스]

독일 대법원 현판 ※ 이번 사건과 무관함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교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민 여성이 징역 2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쾰른슈타트안차이거에 따르면 이날 뒤셀도르프 법원은 술에 취한 채 남편(39)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세 여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역시 만취한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안일과 육아를 혼자 떠맡아 스트레스가 쌓인 데다, 사건 당일 만취했고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남편을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이후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의를 부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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