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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해고된 '성추행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해야"

송고시간2020-08-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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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대학모임·여성단체 등 대자보 게시

대학측, 피해 신고 여직원 허위신고·무고 이유로 해고

전남대 대자보 게시
전남대 대자보 게시

[전남대 학생행진 제공.재배포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대 학생활동가 그룹인 학생행진과 광주여성민우회 등 26개 전국 대학 모임과 여성단체 등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전남대 직원이 허위신고와 무고로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전남대는 성추행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대학 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전남대의 심각한 인권 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인권 문제를 책임지고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인권센터는 오히려 용기 있게 성폭력 사실을 알린 직원들을 2차 가해하고 징계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한 만큼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빠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전남대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에 대학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 등은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고, 노래방 CCTV 등을 확인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A씨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해고했다.

징계위원회는 당시 노래방 상황을 진술한 여성 직원 B씨에 대해서도 허위신고에 동조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해고 조치에 반발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회식 당일 강제추행이 분명히 있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별론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허위신고이자 무고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남대 조치와 별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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