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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국동항 정박 중 폐수 무단 방류 2명 입건

송고시간2020-08-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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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촬영 안철수]

(여수=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여수 국동항에 정박 중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박소유자 A씨와 선박 기관장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박 기관장 B씨는 지난 13일 오후 국동항 수변공원에 정박해 수리 중인 60t급 어선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수 900ℓ를 바다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오일펜스와 유흡착포 등을 이용해 기름 회수 등 방제작업을 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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