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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기간 댐 관리 적정했나'…환경부, 위원회 구성해 조사한다

송고시간2020-08-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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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관련 댐 운영 적정성 등 전반 조사…민간 전문가로 구성

'하천 통합관리 미흡' 지적에는 "조속히 법개정할 것"

불어난 섬진강 물[연합뉴스 자료사진]

불어난 섬진강 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때 주요 댐의 운영 및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 홍수피해 지역의 댐 운영·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학회 및 지역협의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 구성 완료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주부터 사전 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댐의 방류량과 방류 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 운영 적정성과 관련 기준 등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치는 기록적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섬진강댐 과다 방류 문제를 연일 성토하는 등 댐 운영이 수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 부문이 정부의 통합관리 대상에서 빠져 집중호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속히 입법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천 관리 부문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속히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눠 시행되던 물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현재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물관리 주체가 여전히 여러 기관별로 다원화돼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런 체계로 인해 최근 발생한 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의 하천 계획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재난대응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올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며 "2021년 6월까지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물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모든 물관리 분야를 통합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 범위를 아우르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부처와 기관별로 댐·하천·저수지 관리체계가 다원화된 상황에서도 관계 부처와 연계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물 문제에 통합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며 "유역별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한강수계 발전댐-다목적댐 통합운영을 위한 협약도 올해 4월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대상에서 빠졌던 하천관리 부문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히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수자원 예산 및 치수능력 증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수자원 관련 예산은 2018년 6천468억원에서 올해 7천8천862억원으로 확대 추세"라고 반박했다.

또 "치수능력증대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04년 '댐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 구상 수립'에 따라 순차로 추진되고 있다"며 "2017년 대규모 사업이 끝나 이후 예산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57ZDUCwLb0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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