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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쌍용차 등 관리종목 지정

송고시간2020-08-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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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쌍용차 등이 상반기 반기보고서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기 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이와 같은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전체 11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쌍용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경남제약헬스케어, 한국코퍼레이션, 제낙스 등 10개사가 지정됐다.

거래소는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한정이거나 반기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감사인 의견 미달로 해당 종목을 감사보고서 제출 다음 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날 해당 종목은 매매가 하루 정지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하는데 이중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반면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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