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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랑제일교회 신도·집회 참가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송고시간2020-08-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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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석 기자
양영석기자

대인 접촉도 금지…도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1명 확진

행정명령 어기면 벌금 200만원…도내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권고

코로나19 학산
코로나19 학산

[연합뉴스TV 제공]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18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관련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사 대상은 지난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신도와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다.

주변을 지나간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내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관련자는 모두 57명이다.

감염 우려 속 도심집회…경찰, 불법행위 수사 착수 (CG)
감염 우려 속 도심집회…경찰, 불법행위 수사 착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가운데 4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16명은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검사를 하지 못한 16명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검사 거부자를 설득하고 연락 두절된 4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관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으로 조사됐다.

11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이고 2명은 용인 우리제일교회 신도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정확한 교회 신도 명단과 집회 참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날 도내 종교시설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하고 식사 제공, 소모임 등 그 외 모든 행사는 금지된다.

충남도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내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한 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 (CG)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 (CG)

[연합뉴스TV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특정 종교를 탄압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내 가족과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서울 사랑제일교회 또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s1XGTRhN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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