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Q&A] 2단계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일부 다중시설 운영중단

송고시간2020-08-18 19: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신선미 기자
신선미기자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시행…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유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9일부터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검사받는 시민들
코로나19 재확산에 검사받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8.18 yatoya@yna.co.kr

지난 16일 정부가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려 강제 조치로 전환됐다.

구체적으로는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30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도권 내 클럽과 PC방, 뷔페식당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도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도 대면으로는 정규 예배를 열 수 없고 교인 간 소규모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모두 금지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19일부터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가 결혼식 같은 사적모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하객 규모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점검할 수 있게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장례식장은 좌석 규모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런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행사 주최 측과 참석자가 모두 벌금을 내는지.

▲ 원칙은 주최 측을 비롯해 모든 참석자에 벌금 물리는 것이지만, 책임 소재를 판단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전시·박람회라면 참석자들이 행사 규모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최 측의 책임을 많이 물릴 예정이다. 그러나 집회는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 19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22일 토요일 결혼식이 예정된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우려해 정부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때 권고 형태로 시행했었다. 현재 조치는 국민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중재할 방안을 마련할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지만, 실제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 고위험시설 12종은 19일부터 문은 닫나.

▲ 정부는 고위험시설 12종에 '운영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19일에는 영업을 할 수도 있다.

운영 중지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운영을 허용한다.

-- PC방도 이번에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다. 운영중단 조처가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 정부는 앞서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에 PC방에 대해 일정 기간 운영중단 조처를 내렸다. 당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PC방과의 연관성도 확인돼 일시적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으나, 이후 해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강도가 2단계로 올라가자 학생 보호 조치의 하나로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했다.

--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데 위반할 경우 조치는.

▲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에 가까운 조처다. 비대면 예배를 어겼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비대면 예배는 교회 외 다른 종교시설에도 적용되는지.

▲ 비대면 예배는 교회에 한해 적용된다. 성당,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으로 정규 예배를 볼 수 있다. 교회 외 다른 종교시설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종교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소모임을 금지했고, 조계종도 법회 규모를 줄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s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