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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가격리 중 이탈한 50대 중국인 남성 고발

송고시간2020-08-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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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 기자
이은파기자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자가격리 무단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등 위반)로 50대 중국인 남성 J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J씨는 2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당진시보건소가 입국 당일 오후 6시부터 수칙안내 등을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발송했지만, 연락되지 않자 담당 직원이 오후 10시께 직접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 인근 편의점으로 향하는 J씨를 발견했다.

J씨는 편의점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J씨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는 음성으로 판명됐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sw21@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0vvIrjw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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