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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 잔혹 폭행 사망' 활동 지원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0-08-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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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7년…"친모 범행 막지 못한 것" 주장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거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9일 316호 법정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51·여)씨와 피해자 친모 B(46)씨의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인 B씨 아들 사망에 대해 A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친모인 B씨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감금이나 폭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다.

B씨의 경우 불우한 가정사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10월 14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2∼16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을 줄넘기용 줄이나 개 목줄로 결박한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렸다.

때론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에 피해자를 가둬둔 채 음식을 주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7일에도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두들겨 맞은 피해자는 입에 거품을 문 채 정신을 잃었다가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은 검찰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훈계 목적이었다"고 변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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