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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2명 연달아 유사강간한 40대에 징역 5년

송고시간2020-08-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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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60대 남성 2명을 유사강간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및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2019년 8월 15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A(63)씨를 유사강간하고, 같은 해 9월 11일 밤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서 B(60)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씨는 경마장 직원을 사칭해 이들 두 피해자에게 수십만원씩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오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씨는 2019년 7월 제주지법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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