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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공의대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으로 들어간다?(종합)

송고시간2020-08-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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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등에서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는 비판 나와

복지부 공공의료과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시·도지사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돼 '현대판 음서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쪽에서 공정하지 않은 입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거론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공의대는 정말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는 걸까?

◇ 공공의대, 시·도별 일정 비율 선발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는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이 법률안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돼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자격과 학생선발은 법률안 제19조와 20조에 규정돼있다.

이 중 학생선발을 보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고 돼 있다. 학사 이상이어야 하므로 애초에 고등학교 졸업생은 입학이 불가능하다.

1항과 2항에는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학생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한다. 3항에는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

법은 상위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을 정할 수 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이므로 학생선발에 필요한 하위법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0.08.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캡처]

(서울=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0.08.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캡처]

◇ "시·도에 위원회 만들어 객관적 검증"

그렇다면 '시·도지사 추천'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우선 지난 2018년 10월에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봐야 한다.

이 대책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대책 중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부분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 을 고취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후 선발 과정이 정해지더라도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제출된 법안에도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학생선발 등의 기준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자체장 한 사람의 추천으로 입학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 이번엔 '시민단체 추천' 문구에 진땀…"예시 든 것"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공공의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시민단체가 후보 학생을 추천하고 서류와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건 특권층 자녀에게 의사 면허증을 거저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예시일 뿐 결정된 바는 없다고 재차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어 "카드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법안에 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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