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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 중인데 부산 앞바다서 딩기요트 즐긴 20대 2명 검거

송고시간2020-08-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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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현장
적발 현장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태풍 바비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부산 영도구 앞바다에서 무단으로 딩기요트를 운항한 20대 2명이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26)씨와 B(2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일행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영도구 인근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딩기요트를 타던 중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 호우, 대설, 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더라도 신고를 하고 허가를 제대로 받았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XW0Ig6iMmOM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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