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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30% 재택근무 의무화…거리두기 강화

송고시간2020-08-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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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서 상·하급자 동석 식사 금지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대비해 직원 복무형태 및 청사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보다 엄격한 것으로 3단계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시는 부서별로 30%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것을 의무화했다.

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과 부시장, 국장과 주무과장, 과장과 주무팀장 등이 한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 부서 내 5인 이상 동석 식사도 금지했다.

시는 모든 소속 공무원에 이 조치를 적용하고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취약 시설인 구내식당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지난 봄 혼돈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코로나19 재유행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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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uAH4lRpU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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