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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방판업체 등 무더기 고발…22곳 집합금지 위반

송고시간2020-08-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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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판매업소 방역수칙 지도
서울시 특수판매업소 방역수칙 지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29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집합금지 위반 22곳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 6곳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머지 1곳이 어떤 곳인지는 시가 즉각 설명하지 않았다.

25일까지 이뤄진 이번 고발조치 대상에는 확진자 25명이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九)룹'도 포함돼 있다.

이 업체에 대해 서울시·관악구는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25일 자로 고발 조치했으며, 추가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6월 8일부로 특수판매업체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천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점검 대상인 3천97개소에 대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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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을 위반한 1천750곳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1천779건의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 위반 여부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영업 신고·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점검과 시·구·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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