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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에 닥친 코로나19…국회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속도

송고시간2020-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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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도입 위해선 국회법 개정 필요…부작용 우려에 전망 불투명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2020.8.2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전명훈 이은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코앞까지 닥치며 국회가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원총회의 경우 대다수 국회의원의 노트북 컴퓨터에 회의 프로그램 설치를 마쳐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다.

최대 176명이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국회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라고 한다.

상임위원회도 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쳐 9월에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사무처의 계획이다.

다만 상임위는 50명 미만으로 회의 참석 인원을 유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최대 300명 이상이 모이는 본회의다.

국회법 111조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원격 회의가 불가능하다.

화상회의를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격 회의 참석을 '출석'으로 볼 것인지 등은 (야당과)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역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화상회의로 표결이 가능하다면 (다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이) 다 된다"며 "그런 부작용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zDLfWGD7yQ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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