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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집합금지·제한 명령 위반한 유흥업소 14곳 고발

송고시간2020-08-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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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가에서 코로나19 확산
광주 유흥가에서 코로나19 확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에서 노래방 등 유흥가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17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2020.8.17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흥업소 14곳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광주 서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내 유흥주점 14곳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4곳의 유흥업소는 영업을 강행하다 적발됐다.

또 실내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집한 제한 조치 기간에 이를 지키지 않은 유흥업소 2곳과 출입자 명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8곳도 적발했다.

이들 14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집합금지·제한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는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5월 수도권 클럽 확진자가 발생하고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계자의 확진 판정으로 유동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Ju-IvnhTWco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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