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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남일" 불법 파티장서 마스크 안 쓴 손님 '다닥다닥'

송고시간2020-08-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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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일반음식점서 방역 대상 유흥주점업 단속

일반음식점서 연 불법 파티 장면
일반음식점서 연 불법 파티 장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한 '야간 파티' 불법 영업 단속에서 2곳의 음식점이 적발됐다.

지난 14일 밤 도내 A 일반음식점 업소에서 50여명의 젊은 층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단속반에 목격됐다.

DJ가 흥을 돋우고, 시끄러운 음악이 울리고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모습은 마치 유흥주점업인 나이트클럽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도 자치경찰단의 조사 결과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운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자치경찰단 단속반 관계자는 "젊은 층의 손님들이 뒤섞여 춤을 추는 바람에 사람 간 거리가 1m 간격도 안됐고 마스크를 착용한 손님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적발된 업소는 방역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도 자치경찰은 추정했다.

도 자치경찰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도외시하는 불법 야간파티 등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대상은 방역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다.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곳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시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하는 등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되지만, 일반음식점 업소는 그같은 조치에서 제외돼있다.

도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주점업을 한 업소 1곳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손님들이 춤을 추는 등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한 다른 일반음식점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또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한 5곳의 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불법 파티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면서 불법 야간 파티를 여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와 일반음식점 등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Li4WPhuG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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