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당했다" 허위 글…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20-08-28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PG)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동거하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액이 줄었다.

A씨는 2019년 5월 과거 동거하던 남성 B씨에 대한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에 B씨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며 "B씨로부터 강간과 유사 강간을 당했고 B씨가 아동학대와 성폭행도 일삼았다"고 적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게시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아동학대, 전 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8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