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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검사 거부한 주민 2명 고발…"광화문 집회 관련"

송고시간2020-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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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2명이 진단검사를 거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성시청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A씨는 집회 참석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국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경기도에 집회 참가자라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안성시보건소 관계자와 경찰관들이 2차례 자택을 방문하고 10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집회에 참석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은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 안전을 위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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