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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매년 늘어나는 친족 성범죄

송고시간2020-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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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DahL-Wo17Y

(서울=연합뉴스) 지난 3월,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A씨 징역 15년 선고.

친딸 몰카 촬영, 성폭행한 친부 B씨, 최근 징역 13년 확정.

지지대가 돼야 할 가족, 하지만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면수심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체 성폭력 중 10.9%를 차지하는 친족 성폭력.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천613건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6년 500건이었던 범죄는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끔찍한 친족 성범죄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성폭력을 가했을 때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폭력 법에 따라서. 근데 13세 이상의 자는 공소시효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어서…"(법무법인 태영 김종현 변호사)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2000년 이전 사건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범죄 피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독립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신고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고 싶거나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고 고민을 하는 것이 가족에게서 분리가 돼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에 그런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실은 또 길게는 몇십년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구요"(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전문가들은 공소시효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가정폭력같은 경우에는 대개 은폐되거나 안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고, 드러내는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또한, 피해를 보면서도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친권자라는 신분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가 107건 중 4건에 불과했습니다.

보호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친족 성폭력.

관련법 개정과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매년 늘어나는 친족 성범죄 - 2

전승엽 기자 홍요은 박서준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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