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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조작" 등 곳곳 가짜뉴스…유튜버 처벌 가능성은

송고시간2020-08-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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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정 대응' 천명…법조계에선 "'표현의 자유' 문제 있어 토론 필요" 지적도

코로나 가짜뉴스 기승(CG)-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코로나 가짜뉴스 기승(CG)-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온라인발(發)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광복절 집회 이후 퍼져나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음성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광복절이었던 이달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자 중에 나온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잘못 분류되는 일도 있었다며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사람들의 관심은 포털 검색어로도 나타났다. 네이버에서 '코로나 조작'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 4월 이후 비교적 잠잠한 추이를 보이다 이달 15일을 전후해 폭증하기 시작했다. 정점을 찍은 20일 검색량(100점 만점에 100점)은 종전 최고치인 2월 8일(81점)과 4월 13일(92점)보다 더 많았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조작' 키워드 검색량
지난 1년간 '코로나 조작' 키워드 검색량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해 상대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 [네이버 데이터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정부, '엄정 대응' 기조…명예훼손·업무방해에 감염병예방법도 적용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7일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광복절 집회 이후 여러 차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사망했다' 같은 유튜브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유출 사건 100여건을 내사·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등을,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있는 유튜브 운영자 등에게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방역활동 방해 정황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유튜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실제 처벌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6월 '특정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고 곧 폐쇄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 법조계 "'표현의 자유' 문제 있지만…사회적 토론 필요" 의견도

다만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실제로 법정에서 처벌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은 방역을 방해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유튜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됐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현상을 다룰 법령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는 특수 상황이지만, 유튜버들의 주장을 제재하는 법률은 경우에 따라 우리 사회가 경계하는 '검열'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분야를 오래 연구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명백한 외부적 피해의 위험이 현존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호 대원칙"이라며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공익을 훼손한다'는 불분명한 이유로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법에 대해 위헌판정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과 결부돼 유포되는 가짜뉴스들은 보건당국의 신뢰 훼손에 앞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실제로 검사를 거부하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명백한 위험'으로 따져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물론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명제는 반응의 폭발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처벌을)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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