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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의대교수들이 집단휴진 동조해 의사국시 채점 거부?

송고시간2020-09-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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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위원 결원생기자 정부, 군의관 4명 충당 시도…결원 배경은 논란

'군의관의 국시채점' 규정상 가능하나 '역량안된다' 지적도…전례는 없어

'지원자 없으면 제비뽑기로 강제하려했다' 주장에 軍 "사실무근"

계속되는 집단휴진
계속되는 집단휴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등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9.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정부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이유가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동조해 채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과의 협의를 위해 국시를 연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으로 국시 실시가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시험일정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예정대로 국시를 강행하기 위해 채점위원 자격이 없는 군의관들을 동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소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채점위원을 강제 선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달 31일 국군수도병원 등 예하 군병원에 '의사면허 국가고시 채점위원 지원을 지시하니 조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시 채점위원에 위촉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채점위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자 복지부가 군의관들을 채점위원으로 투입하려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군의관이 의사국가고시 채점을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라거나 "정부가 전공의 파업을 좌절시키려는 의도로 능력도 안 되는 군의관들을 동원해 국시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의사국가시험 1주일 연기 결정
정부, 의사국가시험 1주일 연기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정부는 이날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2020.8.31 yatoya@yna.co.kr

◇국시 채점의원 일부 불참의사 통보 사실…복지부 "군의관은 4명 요청"

일단 국시 채점위원 중 일부가 채점 활동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정부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군의관들에 채점위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다만 복지부는 결원 발생으로 새로 투입하려 했던 대체인력이 소수이며, 그것도 '예비적'으로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쪽에 대한 진료업무들이 가중되면서 한편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채점을 하시기로 돼 있던 교수님 몇 분이 채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지를 해오셨고, 그 부분 때문에 국방부에 채점을 좀 지원해 줄 인력들을 소수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담당자는 '채점의원 결원이 총 몇명이었으며, 그에 따라 군의관 등 대체인력 몇명을 충당하려 했던 것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군의관은 4명 요청했다"며 "시험초반부 참석이 어렵다는 채점위원이 있어 예비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 채점 거부 이유는?…"업무차질 때문에"vs"집단휴진에 동조"

의대 교수들이 채점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휴진에 채점위원들이 동조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정부는 단순한 업무차질 때문에 채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일부 채점위원들이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이유로 채점위원 활동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며,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다보니 수술이나 진료할 것이 많아서 (채점위원 활동을 위한) 일정을 빼기 어렵다고 통보해 조정한 것"이라며 "채점위원들이 집단으로 채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활동이 어렵다고 해 군의관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채점위원들이 집단휴진에 동조해 채점을 거부한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전공의들의 협의로 집단휴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채점을 사실상 '보이콧'했다는 것이다.

권성택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채점거부가 아니라는 복지부 입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채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교수들 분위기는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채점위원으로 나서고 싶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사 국시 1주일 연기…오는 9월 8일부터 시행
정부, 의사 국시 1주일 연기…오는 9월 8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정부는 이날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2020.8.31 yatoya@yna.co.kr

◇ 군의관의 국시채점, 규정상 가능하나 의료계는 "역량 미달" 주장…전례는 없어

채점위원의 공백을 군의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는 규정상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과, 군의관들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료계 견해가 서로 맞선다.

현행 법령상으로 채점위원 위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3조는 '국시 채점위원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시원 정관 38조는 ▲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기타 해당 분야에 적합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한 자를 채점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군의관은 이 중에 '충분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군의관은 국시 채점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성택 회장은 "의대 교수들을 대신해 군의관을 채점위원에 위촉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군의관들은 시험을 채점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통상 '팰로우 과정'을 거치고 교수로 정식 임용된 이후부터 채점위원으로서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환자와 깊숙하게 질의응답하는 것은 평가가 어렵지만 '스펀지 꿰매기'라든지 채점이 쉬운 분야는 군의관에 의한 채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의관이 국시 채점위원으로 활동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부산시의사회 페이스북]

[사진=부산시의사회 페이스북]

◇ 지원자 없으면 제비뽑기로 선발?…국방부 "강제선발 방침 수립도, 통보도 안했다"

정부가 국시 채점위원에 지원하는 군의관이 없을 경우 '제비뽑기' 등을 통해 강제로 선발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시의사회는 1일 페이스북 공식계정을 통해 "군의관에게 국시 채점을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제비뽑기로 국가고시 채점위원을 뽑는 나라가 제정신인 나라입니까?"라는 글과 군의관들의 단체문자 창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 사진에는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국군의무사령부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의무사령부에서 국가고시 채점위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경우 제비뽑기로 진행이 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공지하는 상황이 찍혀있다.

사진 내용처럼 실제로 국군의무사령부가 국시 채점위원에 지원하는 군의관이 없을 경우 어떤식으로든 선발해 파견 근무 명령을 내리려 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발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확인 결과 군의관들에게 지원자가 없으면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 바 없다"며 "지원자가 없을 경우 군의관을 채점위원으로 강제 선발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군의무사령부도 "제비뽑기 선발은 사실이 아니다. 제비뽑기로 선발하는 절차가 있지도 않다"면서 "부산시의사회의 주장처럼 단체문자를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관련 사실(제비뽑기)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기사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정부의 국시 강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국시원 로고
국시원 로고

[국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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