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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1명 고발

송고시간2020-09-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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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CG)
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자가격리 이탈자 1명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자는 부산 금정구 거주 60대 남성이다.

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 8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였으나 불명의 사유로 외출했다가 지난 1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발됐다.

이날 기준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모두 63명이다.

4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9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외국인 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됐고, 위반 정도가 약해 계도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2NeZPOmEFA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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