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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바다세상Ⅱ](30) 태풍 오면 대피 1순위는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

송고시간2020-09-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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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피항 결정은 누가?…지역별 해수청 주관 선박대피협의회

도선사·선사·관제센터 등 전문가 집단 참여…항만 폐쇄·재개 결정

태풍 북상 부산항 선박 피항
태풍 북상 부산항 선박 피항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1일 부산항 5부두에 선박들이 미리 대피해 있다. 2020.9.1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태풍 영향이 가장 먼저 미치는 곳은 바다다.

열대에서 발생한 태풍이 북상하면 해상은 물론 주요 항만부터 비상이 걸린다.

태풍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선박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종합적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항만 특성을 고려해 선박 피항 시기와 항만 폐쇄, 운영 재개를 결정하는 게 관건이다.

부산항만 해도 항 내 각 컨테이너 터미널은 국지적 기상에 따라 하역작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과거에는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기상 상태에도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항만 운영 재개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 성난 파도
해운대 성난 파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2020.8.10 handbrother@yna.co.kr

이런 이유로 각 지역에는 선박대피협의회라는 기구를 두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일단 태풍이 북상하면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는 지방해수청 주관으로 '선박대피협의회'가 열린다.

이는 선박 피항 시기, 항만 폐쇄와 재개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부산항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해수청이 선박대피협의회를 주관한다.

선박대피협의회에는 도선사, 선사, 운영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만공사 등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해 기상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정한다.

부산해수청은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매뉴얼'을 두고 있다.

이 매뉴얼은 기상특보 발효 시 박 대피 등을 위한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되는 시점은 기상청 태풍특보는 물론 강풍이나 풍랑 특보 발령시다.

삼척 임원항에 몰아치는 태풍
삼척 임원항에 몰아치는 태풍

(삼척=연합뉴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3일 오전 강원 삼척시 임원항에 정박한 선박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20.9.3 [삼척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byh@yna.co.kr

태풍특보시 협의회 개최 시기, 선박 대피 여부, 선박 대피 완료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위도는 '해수부 선박대피협의회 운영표준'에 따라 남부권 기준 위도인 여수항(북위 34도 45분)을 적용하고 있다.

여수항 위도를 기준으로 삼는 곳은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여수, 목포, 군산 등 전국 7개 해수청이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표준 지침을 보면 위원장과 간사 1명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에서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부산해수청 공문으로 시행된 뒤 부산항만공사가 운영사와 관련 협회 등에 일괄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피항 선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는 유조선과 LNG 등 위험물 적재선과 관공선, 2순위는 여객선·유람선·소형화물선·부선·예선, 3순위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대형 화물선 등이다.

다만, 이런 순위는 권고사항이며 항만별 상황을 고려해 세분화하거나 단순화해 적용할 수 있다.

선박 대피 불이행 시 벌칙 규정도 있다.

선박입출항법 제56조 제6항 '무역항 이동명령 불이행'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항만법 제97조 제4항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 의무 불이행'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항 우암부두
부산항 우암부두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피항지는 봉래동물양장(1천t 이하 부선과 급유선 200여척), 4·5물양장(1천t 이하 급유선과 관공선 300여척), 동천하구(500t 이하 항내 운항선 10여척), 감만시민부두(1천t 이하 급수선·예선·관공선 50여척) 등 모두 4곳이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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