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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에 중소·중견기업 613곳 신청

송고시간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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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에 화상회의·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쿠폰) 사업 시행을 위해 서비스 공급기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613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595곳과 중견기업 18곳이다.

중기부는 이달 중 평가를 거쳐 공급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6만곳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급기업은 이들 16만곳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지난 2일까지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3천413곳이라고 소개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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