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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해외 입국자·타지역 방문자(종합)

송고시간2020-09-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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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역학조사 방해 행위 고발 등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해외 입국자와 타지역 감염자가 각각 1명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은 6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창원 거주 30대 여성(257번)과 함안에 사는 70대 남성(258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57번 확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하다 가족과 함께 지난 4일 입국했다.

그는 지난 4일 인천공항에 입국해 KTX를 타고 마산역에 도착했으며, 자택까지는 창원시 수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접촉자는 함께 입국한 자녀 1명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8번은 지난달 29일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8번 접촉자는 가족 3명으로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 2명 모두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총 255명으로 늘었다.

191명이 퇴원했고, 64명이 입원 중이다.

도는 258번이 경남 247·248·252번과 함께 같은 차로 대구 건강식품 판매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구 건강식품 모임 관련 방문자는 당초 25명으로 파악됐으나 252번과 258번이 확진되면서 27명으로 늘었다.

이 중 경남도민은 7명으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3dK74Btumq8

김 대변인은 "(이들이) 장시간 함께 차를 타고 대구에 갔지만,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추가 동승자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251번 확진자와 관련해 의령군 마을 주민 전수조사 결과 5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이에 따라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18개 전 시·군에서 영업행위는 물론 참여행위도 금지된다. 타지역 행사 참석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도 2단계에 준해 관리돼, 50인 미만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이 금지된다.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 12개 업종 1만9천여개에도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내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확진자 상황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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