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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단감염 발생 진원지 '불법 설명회' 엄정 대응

송고시간2020-09-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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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희 기자
오수희기자

적발되면 즉시 고발, 확진자 발생하면 포괄적 구상권 청구

집합금지명령 (PG)
집합금지명령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최근 지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불법 설명회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관계 기관과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부산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시민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시민신고센터는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051-888-2141~2), 구·군 관련 부서, 부산경찰청 112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서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구·군과 경찰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이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 한다.

신규 확진 줄고 있지만…소규모 집단감염이 변수 (CG)
신규 확진 줄고 있지만…소규모 집단감염이 변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부산에서는 오피스텔 2곳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전날 기준 37명의 연관 감염자가 나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 사업자의 다단계·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것과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따로 해제 발표를 할 때까지 유효하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했다가 단속되면 즉시 고발 조처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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