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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공유 절차 마련

송고시간2020-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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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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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정부 기관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9일 제정·공포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데이터기반 행정은 공공기관별로 보유한 데이터를 모아 공유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먼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공공기관 위원과 민간위원 비율은 5대 5로 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데이터기반행정법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말까지 심의·확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 관련 절차도 구체화했다.

행안부가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공동활용할 데이터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을 요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그 데이터를 60일 안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유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 승인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목적 이외의 사용과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기관끼리 따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유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데이터 제공을 거부당한 공공기관은 60일 안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일10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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