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코로나 집단감염 '일련정종'…"일제 찬양" 이유로 법인 불허

송고시간2020-09-08 12:4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내 '일련정종' 명칭 쓰는 단체 4∼5곳 활동 추정

감염병 집단확산 (PG)
감염병 집단확산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포교소는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본 제국주의 찬양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일련정종은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 단체다. 불교 종파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불교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에 '대한민국일련정종'이라는 명칭으로 재단법인 신청을 냈는데, 서울시로부터 허가가 거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본 군국주의 찬양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며 "허가가 나지 않았기에 (민법상) 무등록 포교를 하는 임의단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련정종이라는 이름을 명칭에 포함해 활동하는 단체는 모두 4∼5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과거 사단법인 허가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벌인 끝에 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한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가 있다.

2014년 7월 서울시는 이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가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단체의 법인 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론에 밀린 서울시는 그해 12월 직권으로 법인허가를 취소했고, 이는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구법신도회 측은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구법신도회 측이 승소하며 법인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체는 법인 명칭에서 구법신도회를 빼겠다는 신청을 서울시에 냈지만, 시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는 승려 1명이 이달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 오전까지 신도 등 11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일련정종 측에 서울 시내 포교소는 몇곳이 있는지, 신도 수는 얼마인지 자세한 현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