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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라 환불 불가? 한국 소비자는 호갱인가요 [이래도 되나요]

송고시간2020-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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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_9eS8jhsvg

(서울=연합뉴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편리한 오픈마켓!

그런데 반품하려 했더니…해외 사업자?!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을 말하는데요.

최근 한국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접수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52.6% 늘어났는데요. (2020년 6월 기준)

불만 이유로는 '제품 하자·품질 불량'이 41.4%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가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한국 오픈마켓에서 영업할 경우 보상 책임이 있지만, 시차 및 언어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불량품 판매,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 피해를 본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픈마켓이 해외 사업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 오해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판매 사업자 주소정보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법령은 이미 존재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란 법령에서 전자상거래법 20조를 보면 통신판매 중계업을 하는 자는 통신판매 중계를 의뢰한 자, 말씀하셨던 해외 판매업자라고 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것을 다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만 하면 표시만 하면 책임을 안 지도록 돼 있어요"(법무법인 태영 김종현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해외 사업자라는 표기를 메인 페이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딱 메인페이지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오픈마켓에서는 제일 하단에. 교환이나 반품 정보 탭을 클릭을 해야만 해외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별도의 클릭 버튼, 우측 하단에 작게 사업자 정보라고 배너같은 것이 띄워져서 거기를 눌러야만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유민우 조사관)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메인 페이지의 배송비 옆에 '해외 사업자'라고 표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사업자 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사업자라 환불 불가? 한국 소비자는 호갱인가요 [이래도 되나요] - 2

전승엽 기자 홍요은 박서준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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