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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결합 체계 위한 범부처 협의회 출범

송고시간2020-09-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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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금융위 등 7개 정부 부처 참여…결합전문기관 지정 관련 논의

첫 협의회서 지정 계획 공유…분야별 가이드라인 내달 발간하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결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개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가리킨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데, 가명정보를 여럿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합전문기관이란 가명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개인을 특정할 위험 없이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을 맡게 한 것이다.

결합전문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공공기관 중에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이를 범부처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회 의장은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이 맡는다. 각 부처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가명정보 결합 관련 필요한 사항과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재지정·지정 취소, 관리·감독 등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제1회 협의회가 열렸다.

개보위가 출범한 이후 추진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관해 의견을 나눴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여 부처들은 기관별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공유했다.

과기부는 공공·민간 제한 없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복지부 등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분야별 결합 수요를 사전 파악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는 대로 가명정보 결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교육·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10월에 발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강유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협의회는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범부처 의견을 수렴·조율할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분야별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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