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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가족들 흉기로 찌르고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25년

송고시간2020-09-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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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귀한 생명 빼앗고 정신적·신체적 고통 안긴 중죄"

교제 막는 여친 아버지 흉기로 수회 찔러…범행 후 자해 시도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은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틱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6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이날 집으로 찾아갔다가 B씨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남을 막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유리조각과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문구용 가위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께 B씨 집을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 1시간 뒤에 다시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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